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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생활정보

2022년 최저시급 및 최저임금, 급여 계산기로 실수령액 알아보기

by 디지털N잡러 2021. 12. 23.

이제 2021년이 이제 딱 1주일 남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올 한 해 잘 보내셨나요? 21년에서 22년으로 넘어가면서 여러 정책들에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오늘은 여러 정책들 중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하시는 분야인 '돈'에 관련된 건데요.

 

 

바로 2022년 최저시급 & 최저임금과 급여 계산기를 활용하여 실수령액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최저임금제란?

​최저임금제는 근로자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질적 노동력 향상 및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건데요. 이 정책을 통해 근로자가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씀 드리면,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할 정도는 아니지만, 인플레이션을 고려해 이 정도는 받아야 살 수 있을 정도의 기준을 만든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뉴스나 기사를 통해 많이 보셨겠지만, 최저임금제 결정 과정은 그리 순탄하진 않은데요. 왜냐하면 노사 간 임금 결정을 국가가 개입하기 때문에,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두 그룹의 협의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강제적으로 법으로 지정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며, 매년 8월 5일에 협의된 최저임금을 고시하고, 정해진 최저임금은 다음 해 1월 1일~12월 31일까지 효력을 발휘합니다. 

 

최저임금 위반시

사업주가 만약 최저임금보다 적은 액수를 근로자에게 지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만약 사업주가 최저임금액 내용을 고지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최저 임금의 심의 및 결정 절차

1. 심의 요청안 접수

 -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3월 3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 요청

2. 심의 기초자료 준비

 - 1월~5월

3.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및 의결

 - 4월~6월

4. 최종 결정 및 고시

 - 6월~8월, 최종 결정은 그 해 8월 5일 이전

 - 다음 해 1/1~12/31까지 효력 발생

 

2022년 최저 시급

최저시급

그렇다면, 2022년의 최저임금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먼저 작년도 현황부터 살펴보면, 2021년 최저 임금은 8,720원으로 2020년 대비 1.5% 인상이 되었는데요.

월급으로 환산 시 182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 2022년의 최저 시급은 9,160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작년 대비 5.1% 인상되어 전년도 대비 3.6% p 인상되었는데요, 전년 대비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소정 근로 시간인 40시간을 일할 경우 주당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한 209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4,440원이 됩니다. 

 

2018년~2019년의 인상폭은 11%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는데요, 하지만 2020년 & 2021년의 상승폭은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참고로, 올해 1월 대비 12월의 물가 상승률은 7%나 된다고 하는데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 경제 활동이나, 경제 상승률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코로나 판데믹은 없어질 줄 모르고, 실업률은 점점 극에 달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일자리 찾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자리, 실업률 문제는 항상 존재하고, 이런 심각한 문제에 대해 정부에서는 큰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때문에 나라에서는 취업률을 높이고, 중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직업훈련 포털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정부 지원을 통해 바리스타, 제빵제과, 디자인 등 다양한 자격증을 무료 또는 자비 일부만 부담하면 자격증을 딸 수 있고, 이를 통해 취업률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직을 희망하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겐 정말 좋은 기회로 생각되고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기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될 듯싶습니다.

 

♂국민 내일 배움 카드 신청 방법, 자격, 배울 수 있는 것 등 총정리

 

2022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22년의 최저시급인 9160원을 기준으로 월급을 환산하면 191만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하지만, 소득이 있는 곳엔 언제나 세금이 붙기 마련입니다. 그럼,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수령액은 얼마인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알바천국'에서는 급여 계산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검색창에 '알바 천국 급여 계산기' 또는 '알바 급여 계산기'로 입력하신 후 접속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만약 바로 가시려면, 하기 링크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알바 급여 계산기 바로가기

 

일단 상기 링크로 접속하셔도, PC 화면과 모바일 화면이 다르게 보이는데요. 모바일 유저 분들은 상단 링크를 사용하셔도 되고, 알바천국 어플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PC 화면

피씨-화면

- 시급: 9160원 입력

- '월급'으로 환산

- 일일 근무시간: 8시간

- 일주일 근무일수: 5일

- 주휴수당: 포함

- 세금: 3.3%

- 수습: 미적용

 

이렇게 입력 및 선택을 하신 후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우측 하단에 세금 떼고 실수령액이 환산됩니다.

계산해보니 최저시급 9,160원 기준으로 월급 실수령액은 1,847,467원이 나오네요.

 

⊙모바일 화면

알바-천국-계산기

상기 화면은 '알바 급여 계산기' 링크를 모바일로 접속한 화면입니다.

일단 좌측 상단의 짝대기 3개를 클릭해 주시고, 하단의 '부가서비스' -> '급여 계산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PC에서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세금 3.3%​를 선택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3.3% 세금 적용 대상자는 4대 보험료를 내지 않는 아르바이트생 및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이고요.

일반 직장인 분들은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9.13% 세금을 적용하게 됩니다.

 

3.3%의 소득세는 항상 동일해서 인상이 되지 않는데요, 하지만 4대 보험료는 매년 변경되기 때문에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직장인 분들은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월급 빼고 다 오른다고.

저도 직장인인데, 월급은 매년 동일하고 나가는 세금만 더 늘어나는 것 같아 속이 쓰리네요;;

참고로, 주휴 수당이라는 것도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아르바이트하시는 분들은 꼭 체크하셔야 하는데요.

일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근로일 수를 채우면 지급되는 수당인데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기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지급기준, 계산기 활용하기

 


오늘은 2022년 최저임금 및 최저시급, 알바천국 급여 계산기를 활용하여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수령액이 얼마인지 알아봤는데요.

 

혹시 제 글이 도움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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