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2021년이 이제 딱 1주일 남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올 한 해 잘 보내셨나요? 21년에서 22년으로 넘어가면서 여러 정책들에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오늘은 여러 정책들 중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하시는 분야인 '돈'에 관련된 건데요.
바로 2022년 최저시급 & 최저임금과 급여 계산기를 활용하여 실수령액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최저임금제란?
최저임금제는 근로자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질적 노동력 향상 및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건데요. 이 정책을 통해 근로자가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씀 드리면,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할 정도는 아니지만, 인플레이션을 고려해 이 정도는 받아야 살 수 있을 정도의 기준을 만든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뉴스나 기사를 통해 많이 보셨겠지만, 최저임금제 결정 과정은 그리 순탄하진 않은데요. 왜냐하면 노사 간 임금 결정을 국가가 개입하기 때문에,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두 그룹의 협의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강제적으로 법으로 지정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며, 매년 8월 5일에 협의된 최저임금을 고시하고, 정해진 최저임금은 다음 해 1월 1일~12월 31일까지 효력을 발휘합니다.
▣ 최저임금 위반시
사업주가 만약 최저임금보다 적은 액수를 근로자에게 지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만약 사업주가 최저임금액 내용을 고지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 최저 임금의 심의 및 결정 절차
1. 심의 요청안 접수
-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3월 3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 요청
2. 심의 기초자료 준비
- 1월~5월
3.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및 의결
- 4월~6월
4. 최종 결정 및 고시
- 6월~8월, 최종 결정은 그 해 8월 5일 이전
- 다음 해 1/1~12/31까지 효력 발생
▣ 2022년 최저 시급
그렇다면, 2022년의 최저임금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먼저 작년도 현황부터 살펴보면, 2021년 최저 임금은 8,720원으로 2020년 대비 1.5% 인상이 되었는데요.
월급으로 환산 시 182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 2022년의 최저 시급은 9,160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작년 대비 5.1% 인상되어 전년도 대비 3.6% p 인상되었는데요, 전년 대비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소정 근로 시간인 40시간을 일할 경우 주당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한 209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4,440원이 됩니다.
2018년~2019년의 인상폭은 11%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는데요, 하지만 2020년 & 2021년의 상승폭은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참고로, 올해 1월 대비 12월의 물가 상승률은 7%나 된다고 하는데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 경제 활동이나, 경제 상승률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코로나 판데믹은 없어질 줄 모르고, 실업률은 점점 극에 달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일자리 찾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자리, 실업률 문제는 항상 존재하고, 이런 심각한 문제에 대해 정부에서는 큰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때문에 나라에서는 취업률을 높이고, 중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직업훈련 포털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정부 지원을 통해 바리스타, 제빵제과, 디자인 등 다양한 자격증을 무료 또는 자비 일부만 부담하면 자격증을 딸 수 있고, 이를 통해 취업률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직을 희망하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겐 정말 좋은 기회로 생각되고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기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될 듯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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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22년의 최저시급인 9160원을 기준으로 월급을 환산하면 191만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하지만, 소득이 있는 곳엔 언제나 세금이 붙기 마련입니다. 그럼,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수령액은 얼마인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알바천국'에서는 급여 계산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검색창에 '알바 천국 급여 계산기' 또는 '알바 급여 계산기'로 입력하신 후 접속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만약 바로 가시려면, 하기 링크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일단 상기 링크로 접속하셔도, PC 화면과 모바일 화면이 다르게 보이는데요. 모바일 유저 분들은 상단 링크를 사용하셔도 되고, 알바천국 어플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PC 화면
- 시급: 9160원 입력
- '월급'으로 환산
- 일일 근무시간: 8시간
- 일주일 근무일수: 5일
- 주휴수당: 포함
- 세금: 3.3%
- 수습: 미적용
이렇게 입력 및 선택을 하신 후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우측 하단에 세금 떼고 실수령액이 환산됩니다.
계산해보니 최저시급 9,160원 기준으로 월급 실수령액은 1,847,467원이 나오네요.
⊙모바일 화면
상기 화면은 '알바 급여 계산기' 링크를 모바일로 접속한 화면입니다.
일단 좌측 상단의 짝대기 3개를 클릭해 주시고, 하단의 '부가서비스' -> '급여 계산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PC에서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세금 3.3%를 선택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3.3% 세금 적용 대상자는 4대 보험료를 내지 않는 아르바이트생 및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이고요.
일반 직장인 분들은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9.13% 세금을 적용하게 됩니다.
3.3%의 소득세는 항상 동일해서 인상이 되지 않는데요, 하지만 4대 보험료는 매년 변경되기 때문에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직장인 분들은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월급 빼고 다 오른다고.
저도 직장인인데, 월급은 매년 동일하고 나가는 세금만 더 늘어나는 것 같아 속이 쓰리네요;;
참고로, 주휴 수당이라는 것도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아르바이트하시는 분들은 꼭 체크하셔야 하는데요.
일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근로일 수를 채우면 지급되는 수당인데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기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22년 최저임금 및 최저시급, 알바천국 급여 계산기를 활용하여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수령액이 얼마인지 알아봤는데요.
혹시 제 글이 도움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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