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인해 취업난이 심각해지면서 정부에서도 이를 해결하고나 여러 정책을 펼치고 지원에 앞서고 있는데요. 오늘은 구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구직촉진수당, 1 유형, 2 유형 등 종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 국민 취업지원제도란?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좀 더 세분화하여 말씀드리면, 직업지도, 취업알선, 직업 훈련, 일 경험 프로그램과 같은 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의 일 경험 프로그램의 경우 참여자들이 더 많은 일 경험을 토대로 더 나은 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 2 유형
▲ I 유형 : 취업지원 + 구직촉진수당
I 유형의 경우 취업 지원과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취업지원의 경우 나이, 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 재산에 따라 선별하고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의 경우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시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급하여 최대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기준 중위 소득 60% & 120%
▲ II 유형: 단계별 취업지원 + 취업활동비용
II유형의 경우 단계별 취업지원 및 취업 활동비용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15세~69세의 저소득층은 중위소득 60% 이하, 35세~69세의 중장년층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됩니다.
영세업자, 프리랜서, 집합 금지/영업제한 업종 종사자 등의 특정계층의 경우 소득, 재산요건은 무관하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참여 수당 20~25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직업훈련 참여 시 월 최대 284,000원 최대 6개월 동안 지원이 가능합니다.
▲ 기준 중위 소득 60%~100%
■ 취업 지원 서비스
▲ 취업 상담
- 직업 심리사, 구직경로 설정
▲ 직업능력 향상
- 직업훈련, 일 경험, 해외취업 프로그램 연계
▲ 취업알선
- 이력서, 면접 상담/ 동행 면접
▲ 취업 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 지원
- 단, 중위소득 60% 이하
- 취업 후 동일 사업장에서 일정기간 근속 시
■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 온라인
검색창에 '국민 취업지원제도'를 입력하신 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신청을 하기 전 자가진단을 통해 자격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단에 보면 '자가진단' -> '수급자격 모의 산정'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 오프라인 :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후 신청
■ 국민 취업제도에서 선택할 수 있는 유형(예시)
일단, 15세 미만이나 70세 이상은 국민 취업지원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이 4억이 넘으면 일단 I 유형은 제외되며, II유형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재산이 4억 이하인 분들은 중위소득에 따라, I 유형에서 심사 후 선별하게 됩니다.
60세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90% 수준이라면, I 유형은 안되고, II유형에 지원 대상자가 됩니다.
■ 제외 대상
상기에 명시된 것처럼, 유형별로 기준에 따라 제외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예를 들어,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는 I 유형에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인 분은 II 유형에 지원할 수가 없으니, 세부 내역 꼼꼼히 확인하시고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 제한 기간
I 유형 및 II 유형 모두 취업지원이 종료된 경우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취업지원이 신청 가능하며, 부정수급자 역시 취소 결정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취업지원 신청이 불가합니다.
오늘은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혹시 제 글이 도움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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