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연금을 2개 받을 수 있는 방법 아시나요? 국민연금도 받고 공무원 연금도 받고 이렇게 두 가지 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공적연금연계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오늘은 국민연금 및 공무원 연금 그외 다른 연금도 2가지 모두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공적연금 연계 제도를 활용하면, 공무원인 분들은 10년이 안돼도 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국민연금을 6년 납부했고, 이번에 공무원에 합격이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시는 것처럼, 공무원은 국민연금이 아니라 공무원 연금에 가입되는데요. 이런 경우 공무원 10년 안 채워도 연금을 받는 방법이 있고 다른 연금도 마찬가지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연계제도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모두 해결하실 수 있어요.
상기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 연금 수령 최소 가입 기간
연금 종류 | 기간 |
국민연금 | 10년 |
공무원 연금 | 10년 |
사학연금 | 10년 |
별정 우체국 | 10년 |
군인 연금 | 20년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별정 우체국 연금은 모두 10년 요건을 채워야지 받을 수가 있는데요.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직을 한 경우, 국민연금을 납입 하다가납입하다가 군인 연금으로 갈 수도 있고, 또 공무원 연금을 납입하다가 국민연금을 을 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군인 연금은 20년 요건을 채워야 되고,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별정 연금은 10년 요건을 채워야 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 가입 기간이 부족한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연금 수령을 못 받으실까봐 걱정이 되실 텐데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 공적연금연계제도
이미 앞서 몇번이나 언급드린, 공적 연금 연계 제도인데요. 공적 연금 연계 제도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 우체국 연금 이것을 직역 연금이라고 하는데요.
국민연금 + | 공무원 연금 | => 직역 연금 | 총 20년 |
사학 연금 | |||
군인연금 | |||
별정 우체국 연금 |
이 연금들을 합쳐서 20년이 넘으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그래서 연금 수령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이 부족하신 분들도 각 연금의 가입기간을 합해서 20년 이상이면 평생 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인데요. 2022년 3월부터는 최소 연계 기관 20년 에서 10년으로 완화될 예정입니다. 단 군인 연금은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에 가입자 했던 분이 2007년 7월 23일 이후 직역 연금으로 이동한 경우이거나 법 공포일 2009년 2월 6일 당시 각 연금법에서 가입 또는 재직 중인 분이 공포일 이후에 다른 직역 연금이나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모두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연계 신정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연금제도 간 이동에는 각 연금법 에 따른 급여 수급권이 없어지기 전에 연계 신청이 가능한데요.
퇴직의 일시금을 받았다면 반납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관별 전화번호
- 국민연금: 국번없이 1355번
- 군인연금: 02-3146-6471 번호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 사학연금: 1588-4110
- 별정우체국연금: 02-3278-7731
- 공무원 연금: 1588-4321
■ 연금 수령 날짜
60세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52년 이전 | 53~56년 | 57~60년 | 61~66녀ㅕㄴ | 65~68년 |
연금 수령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요. 69년 이후 출생 자는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나이별로 52년 이전은 60세부터 받을 수가 있고요. 65세에서 68년 생은 64세부터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연금 종류
연계 노령 연금 | 연계 퇴직 연금 | 연계 노령유족 연금 | 연계 퇴직 유족 연금 |
연계한 연금 가입 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수급 연령에 도달하면 받을 수 있는 연금 |
연계 노령(퇴직) 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거나, 받고 있던 분이 사망한 경우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연금 |
국민연금 연계에 노령연금 연계 퇴직연금이 있으며,
연계 노령 유족 연금과 연계 퇴직 유족 연금 연금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연계 노령연금, 연계 퇴직연금은 20년 이상 이고 수급 연령에 도달하면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유족 연금은 받고 있던 분이 사망한 경우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연금 을 말합니다.
▲ 유의 사항
참고로, 연계는 강제가 아닌 선택사항 인데요. 여기서 유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연계 신청 후에는 취소가 불가능 하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고 신청을 해야 됩니다.
⊙ 국민 연금 또는 직역 연금에서 수급 중인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하다는 점 알아두셔야 하고요. 직역 연금의 퇴직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금 수급 시기가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수급 연령을 반드시 확인 후에 신청하셔야 됩니다.
⊙ 연금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연령이 되었지만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다는 점도 추가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연금 2가지 모두 수령 방법
그럼 사례를 들어 연금 2개를 수령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직장인이었던 홍길동씨는 6년 정도 국민연금을 납부했다가 얼마 전 공무원 시험에 합격되어 공무원이 되었는데요.
홍길동의 경우 국민연금과 직역 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산해서 20년 이상이면 공적 연금 연계 신청을 통해 각각의 가입기간에 대한 국민 연금과 직역 연금 모두를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2009년 8월 7일부터 공적연금 연계 제도가 시행 되었는데요. 때문에 홍길동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6년과 공무원 연금 가입 기간을 합산해서 20 년 이상 되고 공적 연금 연계 신청을 해 놓았다면 각 가입 기간에 대해서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 모두를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공적 연금 연계 제도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거나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없이 1355로 전화하시면 자세하게 상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공적연금연계제도를 통해 연금 2가지 수령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혹시 제 글이 도움 되셨다면, 공감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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