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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확정일자받는법 인터넷으로 쉽게 하기

by 디지털N잡러 2021. 11. 29.

이사를 하셨다면 전입 신고와 함께 가장 중요한 사항이 확정일자를 받는 것인데요. 확정일자를 받아야 추후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는 방법과 주의 사항에 대해 알아볼 테니 끝까지 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확정일자 받아야 하는 이유

임대차 계약을 하고 해당 계약서에 계약이 체결된 날짜를 입력하여 세입자가 내세울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데요.

 

여기서 확정일자 도장이 중요한 이유는 서두에도 말씀 드린 것처럼, 나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함인데요.

다시 말해 우선 변제권을 받기 위함입니다.

 

대부분 임대차 계약을 하고 문제가 많이 생기진 않을 테지만, 해당 건물이 융자가 잡혀 있거나 했을 경우,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하여 혹시 모를 사태를 준비한다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 계약 이후 집주인이 세입자 몰래 추가로 대출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확정일자를 미리 받은 상황이라면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 해도 나의 전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집주인이 대출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확정일자가 없으면, 우선 변제권도 없기 때문에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나의 전세금은 1순위로 보장되는 게 아니라 후 순위로 밀려나 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집주인과 계약서 작성 후 전입신고 및 확정 일자 받는 게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전입 신고하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기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계약 시 꿀팁

상기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정말 하늘이 무너질 수가 있는데요.

때문에 자취를 하는 사회 초년생 또는 이제 막 결혼을 한 신혼부부는 전세 계약 시 아래와 같은 특약 사항을 포함시키면 세입자(우리)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특약사항

갑(집주인)은 을(세입자)이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받기 전까지 을의 동의 없이 대출을 받지 못한다.

라고 명시를 하게 된다면, 나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확정일자 받는 방법은 전입 신고할 때와 마찬가지로 2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직접 방문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전국 아무 등기소를 및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되고요. 

비용은 700원이 발생합니다. 

 

확정일자 필요서류

직접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필요한 준비 사항은 전세계약서 원본, 본인 신분증만 있으면 바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또한, 전세계약 시 많은 분들이 전세자금 대출(버팀목)을 받으시는데요.

은행에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가 찍혀 있는 계약서를 은행에서 요구합니다.

때문에 확정일자 받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등기소 및 주민센터에서 계약서 확정일자가 찍힌 도장을 받게 되시면, 끝이 나는데요.

그 후 이사하는 날 전입 신고까지 완료하시게 되면 전세계약 후 해야 할 중요 업무 2 가지는 모두 끝이 났다고 보시면 되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적용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확정일자 받는 것과 함께 전입 신고 역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전입 신고하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기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될 듯합니다. 

 

※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방법 및 필요서류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방법 및 필요서류

이사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바로 전입신고인데요. 시대가 많이 좋아져서 주민센터에 직접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전입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간편하게 확인할

digitalmoneylife.tistory.com

  

 

2.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받기

 

 

직접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입력하신 후 해당 사이트로 접속하시거나, 아래 바로가기 링크를 클릭하시면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바로가기

상기 화면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메인 화면인데요.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선 로그인이 필수이기 때문에 먼저 회원 가입을 해주셔야 합니다. 

 

회원가입을 마친 후 로그인을 하셨다면, 상단 가운데 부분에 '확정일자' 문구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신청서 작성 및 제출하기'를 완료하신 후 다음 버튼을 눌러 완료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

 

신청서를 작성하는 화면인데요. 확정일자를 받기 위한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 계약 구분: 해당 부동산 계약이 신규 또는 재계약인지 체크를 해주세요.

⊙ 부동산 구분

    - 건물: 다가구주택 및 단독주택은 건물로 선택해 주세요.

    - 집합건물: 빌라, 아파트는 집합 건물로 선택해 주세요.

⊙ 주택 소재지: 계약 매물의 주택 주소를 입력해 주세요.

⊙ 부동산 등기 소재지 확인

    - 부동산 검색을 클릭하신 후 다음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계약정보 작성

 

다음은 계약정보 사항을 입력하면 되는데요.

전/월세 계약서만 있다면 상기 정보를 입력하시는 건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인 정보 작성

신청인의 정보를 입력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공란을 채우는 건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부분에 계약증서를 첨부하셔야 하는데요.

해당 부분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스캔해둔 파일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이로써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는 법은 완료가 되었고요, 직접 방문 시에는 수수료 700원이었지만, 인터넷으로 신청 시 수수료는 500원이 발생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듯합니다. 

 


오늘은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는 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혹시 제 글이 도움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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