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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복지

공적연금연계제도:: 연금 2가지 받는 방법

by 디지털N잡러 2021. 10. 4.

혹시 연금을 2개 받을 수 있는 방법 아시나요? 국민연금도 받고 공무원 연금도 받고 이렇게 두 가지 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공적연금연계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오늘은 국민연금 및 공무원 연금 그외 다른 연금도 2가지 모두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공적연금 연계 제도를 활용하면, 공무원인 분들은 10년이 안돼도 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국민연금을 6년 납부했고, 이번에 공무원에 합격이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시는 것처럼, 공무원은 국민연금이 아니라 공무원 연금에 가입되는데요. 이런 경우 공무원 10년 안 채워도 연금을 받는 방법이 있고 다른 연금도 마찬가지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연계제도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모두 해결하실 수 있어요.

 

※ 공적연금연계제도 홈페이지

 

상기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 연금 수령 최소 가입 기간

연금 종류 기간
국민연금 10년
공무원 연금 10년
사학연금 10년
별정 우체국 10년
군인 연금 20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별정 우체국 연금은 모두 10년 요건을 채워야지 받을 수가 있는데요.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직을 한 경우, 국민연금을 납입 하다가납입하다가 군인 연금으로 갈 수도 있고, 또 공무원 연금을 납입하다가 국민연금을 을 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군인 연금은 20년 요건을 채워야 되고,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별정 연금은 10년 요건을 채워야 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 가입 기간이 부족한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연금 수령을 못 받으실까봐 걱정이 되실 텐데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 공적연금연계제도

이미 앞서 몇번이나 언급드린, 공적 연금 연계 제도인데요. 공적 연금 연계 제도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 우체국 연금 이것을 직역 연금이라고 하는데요.

국민연금      + 공무원 연금 => 직역 연금   총 20년
사학 연금
군인연금
별정 우체국 연금

 

이 연금들을 합쳐서 20년이 넘으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그래서 연금 수령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이 부족하신 분들도 각 연금의 가입기간을 합해서 20년 이상이면 평생 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인데요. 2022년 3월부터는 최소 연계 기관 20년 에서 10년으로 완화될 예정입니다. 단 군인 연금은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에 가입자 했던 분이 2007년 7월 23일 이후 직역 연금으로 이동한 경우이거나 법 공포일 2009년 2월 6일 당시 각 연금법에서 가입 또는 재직 중인 분이 공포일 이후에 다른 직역 연금이나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모두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연계 신정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연금제도 간 이동에는 각 연금법 에 따른 급여 수급권이 없어지기 전에 연계 신청이 가능한데요.

퇴직의 일시금을 받았다면 반납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관별 전화번호

 - 국민연금: 국번없이 1355번

 - 군인연금: 02-3146-6471 번호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 사학연금: 1588-4110

 - 별정우체국연금: 02-3278-7731

 - 공무원 연금: 1588-4321

 

  연금 수령 날짜

60세 61세 62세 63세 64세
52년 이전 53~56년 57~60년 61~66녀ㅕㄴ 65~68년

연금 수령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요. 69년 이후 출생 자는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나이별로 52년 이전은 60세부터 받을 수가 있고요.  65세에서 68년 생은 64세부터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연금 종류

연계 노령 연금 연계 퇴직 연금 연계 노령유족 연금 연계 퇴직 유족 연금
연계한 연금 가입 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수급 연령에 도달하면 받을 수 있는 연금
연계 노령(퇴직) 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거나,
받고 있던 분이 사망한 경우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연금

 

국민연금 연계에 노령연금 연계 퇴직연금이 있으며,

연계 노령 유족 연금과 연계 퇴직 유족 연금 연금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연계 노령연금, 연계 퇴직연금은 20년 이상 이고 수급 연령에 도달하면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유족 연금은 받고 있던 분이 사망한 경우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연금 을 말합니다.

 

▲ 유의 사항

 

참고로, 연계는 강제가 아닌 선택사항 인데요. 여기서 유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연계 신청 후에는 취소가 불가능 하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고 신청을 해야 됩니다.

 

⊙ 국민 연금 또는 직역 연금에서 수급 중인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하다는 점 알아두셔야 하고요. 직역 연금의 퇴직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금 수급 시기가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수급 연령을 반드시 확인 후에 신청하셔야 됩니다.

 

⊙ 연금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연령이 되었지만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다는 점도 추가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연금 2가지 모두 수령 방법

그럼 사례를 들어 연금 2개를 수령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직장인이었던 홍길동씨는 6년 정도 국민연금을 납부했다가 얼마 전 공무원 시험에 합격되어 공무원이 되었는데요.

 

홍길동의 경우 국민연금과 직역 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산해서 20년 이상이면 공적 연금 연계 신청을 통해 각각의 가입기간에 대한 국민 연금과 직역 연금 모두를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2009년 8월 7일부터 공적연금 연계 제도가 시행 되었는데요. 때문에 홍길동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6년과 공무원 연금 가입 기간을 합산해서 20 년 이상 되고 공적 연금 연계 신청을 해 놓았다면 각 가입 기간에 대해서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 모두를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공적 연금 연계 제도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거나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없이 1355로 전화하시면 자세하게 상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공적연금연계제도를 통해 연금 2가지 수령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혹시 제 글이 도움 되셨다면, 공감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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