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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복지

기초생활 수급자 혜택 2022년 (22가지)

by 디지털N잡러 2021. 9. 23.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시는 분들의 혜택은 정말 많은데요. 대부분 모르시거나 창피해서 신청을 안 해 아무런 혜택도 못 받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오늘은 기초생활 수급자 혜택 22가지 및 2021년 vs 2022년 기준 중위소득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혜택이 많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기초수급자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절대 알아서 신청 안 해줍니다.

때문에 수급자 분 본인이 알아서 하나하나 신청해야 똑똑하게 수급자의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일정 금액 현금을 지원하는 혜택, 전기세나 통신비 할인, 그리고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바우처 지원까지 도 가능한데요. 자 그럼 수급자 혜택을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에 선정이 되시면 우선 기본적으로 생계급여, 교육 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그 외 해산급여와 장제 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매월 또는 1회 현금으로 지원해 드리고 생계급여나 주거급여는 매월 20일 수급자 분 통장으로 일정 금액이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그리고 교육급여 및 의료급여는 해당이 되시는 분들의 한해서 현금으로 지원이 되는데요. 이때 기초생활수급 판정은 중위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을 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중위소득이란 총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하여 사례를 정한 후 한가운데를 차지하는 가구의 소득을 중위 소득이라고 말하는데요, 보건복지부 중앙생활위원회에서 매년 결정하게 됩니다. 

 

⊙2021년 vs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비교

연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1 1,827,831 3,088,079 3,963,950 4,876,290 5,757,373 6,628,603
2022 1,944,812 3,268,500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가구 인원수 별로 각각 중위소득 금액은 다른데요.

2022년도 기준 중위 소득은 4인 가구 기준 2021년 대비 5.02% 인상되어 512만 1,08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2년 4대 급여 중위소득 비율

기준표

2022년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의 비율이 달라졌는데요. 이는 본인의 가구 소득 인정액이 상기 표의 가구 인원별 중위소득 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교육, 주거, 의료, 생계 급여 중 해당되는 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022년 기준 중위 소득 비율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요건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기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 차상위계층 기준

 

1. 매월 생계급여 지원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이하인 대상자에게 의복, 음식물, 연료비, 현금을 매월 지원해드리고 있는데요.

신청은 관할 지원 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교육급여를 지원 

교육 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초중고 자녀에게 교육비를 지원해 드리는 건데요.

 - 초등학교: 286,000원

 - 중학교: 376,000원

 - 고등학교: 448,000원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의료급여 혜택

의료급여 혜택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이며 1종과 2종으로 나누어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4. 주거급여 혜택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이며 월세에 거주하면 매월 20일 월세비를 통장으로 입금해주며, 전세에 거주하면 일정 금액의 전세비를 지원해줍니다.

또한, 본인 소유의 집에 거주하시면 집을 고쳐주는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21년도부터 주거급여 혜택을 보시는 분 자녀가 독립을 하신 경우 조건이 맞는다면 자녀도 주거급여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때문에 더블로 혜택을 볼 수도 있고,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5. 해산 급여 1회 지급

수급자분이 출산을 하실 경우 해산비 700,000원 그리고 쌍둥이를 출산할 경우 140만 원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6. 장제 급여 1회 지원

장제비 혜택은 80만 원 지원해드리고 있으며, 신청은 보건복지 129번으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생활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현금으로 지원 가능한 혜택은 매월 20일 통장으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7. 주민세 비과세 혜택

의료, 주거, 교육 급여 혜택을 보신다면 주민세 비과세 혜택을 보실 수 있는데요.

신청은 따로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면제됩니다.

 

8. TV 수신 면제 혜택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혜택을 보신다면 매월 tv 수신료가 면제됩니다. 신청은 한국전력공사 123 또는 kbs 콜센터 1588-1801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9. 전기 요금 할인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혜택을 보신다면 월 16,000원 한도 내에서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전기 사용량이 많은 여름철에는 최대 2만 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와 의료급여 혜택을 보신다면 월 10,000원 할인과 여름철에는 12,000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청은 한국 전력 공사 123으로 신청하시면 되세요.

 

10. 이동통신 감면 혜택

주거급여와 의료급여 혜택을 보신다면 이동 통신 감면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행정 복지 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11.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등본/초본 발급 수수료도 면제

 

12. 통신요금 할인 혜택

생계, 의료급여 혜택을 보신다면 통신 요금 할인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알뜰폰은 제외 대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휴대폰 기본요 26,000원 차감이 되고, 인터넷 월 이용료 30% 할인 등 현실적으로 감면받는 혜택은 33,500원이 되며 신청은 통신업체에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13. 도시가스 요금 할인

생계, 의료, 급여 혜택을 보신다면 도시가스 요금을 매월 6,600원 할인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동절기 12월 ~ 3월까지는 24,000원이 할인되며, 주거급여 혜택을 보신다면 매월 3,300원, 동절기에는 12,000원까지 할인 적용이 됩니다.

 

교육 급여를 받으시는 분은 매월 1,650원 동절기에는 6000 원까지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14. 자동차검사 수수료 면제

생계, 의료급여 혜택을 보신다면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 검사를 받으실 경우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신청은 교통안전공단 1577-0990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15. 문화 누리카드 지원

공연, 영화, 전시 관람을 비롯해 국내 여행에서 사용 가능한 문화 누리 카드를 1인당 10만 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16. 에너지 바우처 지원

생계, 의료 혜택을 보시는 수급자 분들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만 6세 미만의 영유아와 임산부, 희귀 난치성 질환자, 한부모 소녀에게 에너지 바우처 이용권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되세요

 

17.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하시면 됩니다.

 

18. 종량제 폐기물 봉투 지원

종량제 폐기물 봉투는 지자체별로 적용을 안 하는 곳도 있는데요. 신청은 관할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19. 임대주택에 신청 가능

영구임대주택, 매입 임대주택, 전세 임대 주택을 신청하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신청은 공고문이 나오면 주민센터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신 뒤 구청에서 대상자 추천을 받아 신청 하시면 됩니다.

 

20. 대한 법률구조공단에서 개인회생 및 파산 민사소송 등 무료 소송 지원

연락처: 054-810-0132

 

추가적으로, 혹시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서민 대출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하기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 정부지원 서민 대출 14개 정리

 

21.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 조정 지원

연체, 채무조정, 개인회생, 파산 신청 등을 도와주고 있는데요.

문의는 1600-550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22. 대학생 학자금 대출

한국장학재단에서 대학생 학자금 대출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문의: 1599-2000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22가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혹시 제 글이 도움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썸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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