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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복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 차상위계층 기준 및 혜택 총 정리

by 디지털N잡러 2021. 8. 17.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될 시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복지로 사이트를 활용한 기초생활수급자 모의 계산을 통해 신청 자격 요건도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기 전 기초생활 보장제도 및 중위 소득이라는 개념을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 맞춤형 기초생활 보장제도

기존에 통합되어 지급 되었던 기초생활급여를 4가지 급여로 좀 더 세분화하여 제공하는 제도인데요.

Before After 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급여 생계급여 30% 이하
의료급여 40% 이하
주거급여 45% 이하
교육급여 50% 이하

이전과는 달리, 변경된 급여 방식은 가구가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로 세분화하여 지원되도록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기존 대비 4단계로 나누어지게 되었지만, 각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을 모두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중위소득이 몇 %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수급자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중위소득이란  

1~100의 사람들의 소득을 모아 놓은 후 중간기점 50을 기준으로 측정한 소득을 말합니다.

기초수급자 신청 시 생계 급여는 기준 중의 소득 30% 이하이고, 의료 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은 40% 이하 주거 급여 기준은 45% 이하, 교육 급여는 50% 이하여야 신청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소득 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표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차상위계층에 대해 잠깐 설명드릴게요.

 

 

■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와는 달리 부양 가능한 가구원이 있으며 고정 재산이 있는 계층으로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분들을 차상위계층이라고 합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지원내용 소득기준
차상위장애인 장애수당 4만원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의료비 지원
차상위자활 자활사업 연계
차상위계층확인 전기,통신 요금 할인 혜택
한부모가족 만 12세 미만 아동양육비, 중,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중위소득 52% 이하

 

차상위계층 vs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
부양 받을 수 없음 부양 받을 수 있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기준은 부양받을 수 있는지 여부로 간단하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모의 계산

우선 검색창에서 '복지로'를 검색해 주세요.

'복지로' 검색 후 '복지 서비스'에서 '복지서비스 모의 계산'을 클릭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모의 계산이 나옵니다.

 

클릭하시면 모의 계산하기 전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산정기준을 클릭해 보면 지원 대상 및 소득 인정 기준이 나오는데요.

 

기본재산액 및 주거 도시에 따라 요건이 다르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재산액(생계, 주거, 교육 급여):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여야 기초생활수급자 요건이 됩니다.

 

기본재산액(의료 급여) 신청 시 대도시 5400만 원, 중소도시 3400만 원, 농어촌 29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럼 모의 계산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복지로 기초생활수급자 모의 계산

 

상기 링크로 접속하시면 바로 모의 계산을 하실 수 있으며, 1인 가구 기준으로 기초수급자에 해당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하기 정보는 제가 임의로 설정한 값이며, 여러분들은 현재 본인 상황에 맞게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예시 정보)

  • 가구원수: 1명
  • 거주지: 대도시
  • 근로소득: 130만 원
  • 임차 보증금 1000만 원(월세 30만 원에 거주)
  • 금융재산 250만 원
  • 부채 40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모의계산

이렇게 입력한 자료를 바탕으로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중위소득 50% 이하로 교육급여 수급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의료 급여의 소득 인정액은 130만 원으로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상기 결과는 확정 값이 아닌 모의 계산이기 때문에 실제 확인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결과에 나온 것처럼 '수급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나온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무조건 방문하신 후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민센터에서 수급자 자격이 된다고 하면, 주거 급여 혜택으로  매월 31만 원씩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있으면 자격 미달?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 바로 자동차인데요.

 

기초수급자 자격 요건에서 자동차가 있으면 무조건 자격 요건이 안된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하지만

배기량 1600cc, 10년 이상 지났거나, 10년 미만인 경우라도 차량가액이 200만 원 미만인 자동차는 생계급여 기준에 일반재산으로 적용됩니다.

 

주거, 교육급여는 좀 더 완화되어  2000cc 미만이고, 차량 가액 또한 500만 원 미만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장애인 자동차나 생계를 위한 자동차는 수급자 조건에 일반 재산으로 책정되는데요.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주민센터에 자동차 부분도 꼭 이야기하신 후 소득인정을 계산하셔야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별 혜택

기초생활수급자에 선정이 되시면 우선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가 지급이 되는데요.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는 제도로 매월 20일 현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현금뿐만 아니라,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 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생계급여 지급액은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이고, 가구 원수별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소득 인정 기준액 표 참고)

1인 가구: 548,349원

2인 가구: 926,424원

3인 가구: 1,195,185원

4인 가구: 1,462,887원 

 

예를 들어 1인 가구 월 소득액 인정액이 15만 원의 생계급여 수급자는 1인 중위소득 548,349원 - 150,000원 = 398,350원이 생계 급여로 지급이 됩니다.

 

주거 급여는 주거 안정과 주거 생활 향상을 위해 일정 소득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해 주는 것인데요.

 

기초생활 수급자 주거 급여의 지원을 받게 되면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크게 3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1. 월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일정 금액의 월세액을 지원해 주고

2. 전세에 거주한다면, 전세의 일부분을 지원해 줍니다.

3. 자가에 거주 한다면, 집을 수리해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지원으로 가구원수별 1 급지, 2 급지, 3 급지, 4 급지로 나눠지는데요.

월세-표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고 소득 인정액이 80만 원, 월세비로 매월 50만 원을 지출하는 3인 가구 주거 지급액은 414,000원 전액이 지급됩니다.

 

이때 주거 급여의 혜택을 보는 가정의 자녀가 따로 분리되어 집을 구한다면 그 자녀 또한 주거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 주거급여지원을 따로 할 수 있어, 주거 급여를 이중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 급여는 매월 20일 현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의료 급여

의료 급여는 현금을 지급해 주는 건 아니지만,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교육 급여

초등학교: 286,000원

중학교 376,000원

고등학교: 448,000원과 입학금, 수업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기타 혜택

해산비 70만 원

장제비 80만 원

TV 수신료 면제

통신비 감면

도시가스 요금 할인

양곡지원

공공임대주택 우선권

청년희망통장 가입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 차상위계층 기준 및 혜택 그리고 모의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혹시 제 글이 도움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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