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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복지

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기초연금과 차이, 중복 수령 가능 여부 정리

by 디지털N잡러 2021. 8. 13.

오늘은 기초 연금과 국민연금(노령연금)의 차이, 수급 자격 그리고 기초연금을 받으면서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는 중복 수령이 가능한 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초연금과 국민 연금(노령연금)의 뜻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기초연금 vs 노령연금

기초연금이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같은 사회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만 65세 저소득층 노인에게 지원하는 연금인데요.

기본적으로 월 25만원을 지급하며 만약 소득 하위 70%의 해당할 경우 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노령연금이란

일반적으로 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과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안에 포함되는 연금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 노령연금 유족연금
* 노령연금: 국민연금 3가지 종류 중의 한 종류임
* 수급 연령에 도달해서 일반인들이 받고 있는 국민연금은 노령연금이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 기초 연금과 국민연금 중복 수령 가능?

결론적으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중복 수령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초연금 + 장애연금 = 가능

기초연금 + 노령연금 = 가능

기초연금 + 유족연금 = 가능

 

여기서 유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계에 감액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기초연금 + 국민연금 중복 수령은 가능 하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아질 경우 기초연금 수령액이 감액되거나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초 연금 수급 대상 및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기초 연금 수급 대상 및 국민 연금 연계 감액 제도

기초연금과 국민 연금을 중복 수령할 시에 국민 연금 수령하는 금액이 많아 질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기초연금의 수령액이 감액 되거나 기초연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 국민 연금 수령액이 얼마가 되어야 어떻게 감액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액

1. 월 45만원 이하 : 기초 연금 30만 원 전액 수령 가능함

2. 월 45만원 이상: 기초 연금 수령액이 최대 50% 이상 감액될 수 있음

 

여기에서 논란 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해서 기초연금 수령액을 감액하는 것은 불공평한 제도라고 논란이 발생하는데요.

 

기초 연금은 세금을 재원으로 해 서 무상 복지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반면 국민 연금은 가입자들이 직접 기금을 축적해서 받는 그러한 연금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얼마를 받던 기초 연금을 모든 사람들에게 동시에 지급하는 것이 공평한 제도다 이러한 논란 사항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 국민 연금와 기초 연금의 수급조건 비교(2021년 기준)

구분 국민연금(노령연금) 기초연금
조건 *본인의 연금 개시 연령에 도달시
*국민연금 10년 이상 가입 유지시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연금액 가입기간, 납입액에 따라 가각 개인별로 수급액의 차이 발생 단독가구: 최대 30만원
부부가구: 최대 48만원
재원 국민연기금 세금

보시는 것처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각각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국민 연금은 10년 이상 가입이 유지되어야 하지만, 기초 연금의 경우 만 65세 이상이 되면 됩니다. 

또한, 기초연금의 재원은 세금이 바탕이되며, 국민연금과는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및 지원금액

가구형태 소득수준 소득 선정기준액 지원금액
단독가구 하위 70% 월 169 만원 최대 30만원
부부가구 월 270.4 만원 최대 48만원

* 소득과 재산의 합이 선정 기준액 이하여야 함

  -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연금 소득 등으로 버는 수입

  - 재산: 부동산, 보험, 펀드, 자동차 등 금융자산의 합계

 

* 상대적으로 소득이나 재산, 기타 연금 소득이 있는 경우는 지급액이 감액되거나 못 받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

출생년도 53~56년 57~60년 61~64년 65~68년 69년~
개시 연령 만 61세 만 62세 만 63세 만 64세 만 65세

 

상기와 같이 노령연금은 출생 연도에 따라 개시 연령이 다르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초연금과 노령연금(국민연금)의 차이, 수급 조건, 중복 수령 가능여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혹시 제 글이 도움 되셨다면 공감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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