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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저공해차량 통합정보누리집, 차량 확인 방법 및 혜택 정리

by 디지털N잡러 2021. 7. 30.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많이 알고 계신가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책 혜택에 대해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통합정보 누리집을 활용하여 저공해 차량 확인하는 방법 및 혜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저공해차량이라는 용어에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공해 차량이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전기차, 수소, 하이브리드 차량 등이 이에 해당되는데요.

사실 조금전 말씀드린 차량뿐만 아니라, 휘발유(가솔린) 차량도 저공해 차량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저공해 차량이란?

일반 차량보다 배기가스 배출량이 적거나, 전기차와 같이 대기오염배출이 없는 차량을 저공해 차량이라 합니다. 

또한, 일반 차량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따라 측정이 되고, 측정된 물질의 배출량 기준에 따라 1종, 2종, 3종으로 분류됩니다. 

 

숫자가 작을 수록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적은 차를 뜻하므로, 1종에 해당되는 차량이 가장 친환경적인 차량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저공해 차량 분류 기준

1종: 전기, 수소, 태양광 차량으로 대기오염물질이 없는 차량이 이에 해당됩니다.

2종: 하이브리드, 휘발유(가솔린), LPG 가스 차량입니다.

3종: 가솔린 및 LPG 차량이 이에 해당되며, 일반 자동차 대비 약 75%의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차량입니다.

 

여러분들도 휘발유 자동차도 저공해 차량에 해당된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번 자료 조사를 통해 알게 되었는데요. 참고로, 2020년 3월까지는 경유(디젤) 차량도 저공해 차량에 포함되었다고 하는데, 20년 4월부터는 제외되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공해 차량 확인 방법

저공해차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총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 차에서 직접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두번째는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직접 확인 하는 방법

차량 보닛(보닛)을 통해 직접 확인이 가능한데요.

일단 차량 보닛을 열어보시면,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이라고 해서 작은 스티커가 붙어 있을 겁니다. 

거기를 보시면 여러 가지 인증번호, 배출가스 정보, 엔진배기량, 탄화수소, 일산화 탄소 배출량등 여러가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인증번호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배출가스인증

 

인증번호: GMY-HD-13-47 

여기서 7번째 자리의 숫자가 1~3 안에 들어오면 저공해 차량에 해당됩니다.

1 이면, 1종, 2면 2종, 3이면 3종입니다. 

 

해당 번호는 제차 보닛에서 실제로 찍은 모습인데요.

가솔린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3종에 해당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 웹사이트로 확인하기

 

https://www.ev.or.kr/portal/main

 

차량이 멀리 있어 직접 확인하기 어렵고 번거로우시다면, 웹사이트를 통해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먼저 검색창에 '저공해차 통합 누리집'을 입력하신 후 해당 웹사이트로 접속해 주거나 상기 링크로 접속해 주시면 됩니다.

 

저공해차-확인

 

상기 사진은 저공해차 통합 누리집 웹사이트의 메인 홈페이지 화면인데요.

하단 빨간색 박스를 보시면 '내차 저공해 확인'이라는 문구를 확인하시 수 있고, 바로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럼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저공해-조회

 

여기서 본인의 차량등록번호를 입력하신 후 검색 버튼을 누르시면 본인 차량이 저공해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아무것도 조회가 안 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이 저공해차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스템에서 좀 오류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2016년식 가솔린 차량을 소유하고 있고, 해당 웹사이트를 통해 검색을 해봤는데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닛을 통해 직접 확인을 해보니, 저공해 차량에 해당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웹사이트를 통해 검색 후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번거롭더라도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저공해 차량 혜택

1. 저공해 차량을 구매한다면 최대 720만 원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별도 신청 없이 가능합니다.

2. 구매 보조금 지원의 경우 중고차는 제외되며, 신차 구매 후 구매 보조금도 또한 최대 275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LPG 1톤 트럭의 경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으로 최대 1000만 원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지하철 환승 주차장 할인 적용

5. 환경개선 부담금 전액 면제 가능

6. 남산 1호, 3호 터널 통행료 면제

7. 김포, 제주, 인천 공항 등 국내 공항 주차요금 반값 할인 혜택

8. 공영주차장 최대 60% 할인 적용

* 참고로 일부 시설 및 주차장은 지차체 정책에 따라 다를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공해 차량 등록 및 스티커 발급 

1. 발급 방법

저공해차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사항이 필요한데요. 

신분증, 자동차등록증을 가지고 구청 및 차량등록 사업소에 방문하여 등록 후 스티커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스티커 부착 위치

스티커를 발급받은 후에는 차량 내부 앞유리 왼쪽 하단부 or 뒷 유리 내면 오른쪽 아래에 부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국내 신차 구매 또는 외제차 구매 시에는 자동차 영업사원분들에게 요청하면 저공해차 등록을 해준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될 듯합니다.

 


오늘은 저공해차 통합정보 누리집을 통해 차량 조회 및 스티커 발급 방법, 혜택에 대해 정리를 해 봤는데요.

혹시 제 글이 도움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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