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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및 기타 세금, 수수료 총 정리

by 디지털N잡러 2021. 7.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외 주식 투자 시 발생하는 세금과 수수료에 대해 총정리를 해봤는데요.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국내 주식과 비슷하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될 듯합니다.

 

 

거래수수료

국내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이건 증권사에 내는 수수료인데요. 거래 시 매수 및 매도할 때마다 내는 수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가 수수료 최소 수수료
미국 0.25% 없음
중국 0.3% 없음
홍콩 0.3% 없음
일본 0.3% 없음

 

평균적으로 스마트 폰으로 거래하면 0.25% 수준이고, 참고로 국내 주식 거래 수수료는 0.015%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국내 주식보다 훨씬 수수료가 비싼 편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TV 및 각종 매체를 통해 해외주식 관련 광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하니까, 증권사별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참고로, 국내 주식은 평생 무료로 해주는데 해외 주식은 6개월 정도만 진행하는 곳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기타 거래비용(제세금)

기타 거래비용은 기타 제비용, 제세금, 기타 거래비용, 인지세 등으로 불리는데요.

이 비용은 국가마다 내는 곳이 있고, 내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미국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매도 시 0.00051%를 냅니다. 

 

SEC Fee라고도 불리는데 매도 금액의 0.00051%로, 쉽게 말하면 증권 거래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비용은 매도할 때만 내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미국에서 정해주는 세금으로 미국에 내는 세금이라 보시면 됩니다. 

 

ECN Fee: 체결수량 x $0.003

이 비용은 장외 시장에서만 부과가 되는 건데요, 1주당 0.003달러를 내야 합니다. 

다른 나라는 인지세라고 해서 약 0.1~0.5% 부과되기도 합니다. 

 

*국가별 제세금

국가 매수 매도
미국 - 0.00051%
중국 0.01087% 0.11087%
홍콩 0.1077% 0.1077%

 

환전수수료

증권사마다 환전 후에 주식 거래를 하게 되는 곳이 있고, 주식을 매매할 때 환전을 동시에 진행해 주는 곳도 있는데요. 

그때마다 환율에 따라서 또는 환전 우대를 얼마나 받았느냐에 따라서 수익도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해외주식을 계속 거래할 용의가 있다고 하면, 아예 환전을 미리 해놓고, 달러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매수를 하는 게 그때그때 환전에 대한 리스크를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떨어지면 미리 달러를 사놓는 게 좋을 듯합니다. 

아무튼 환전을 하게 되면 환전 수수료는 발생하게 됩니다. 

 

정확히 환전 수수료라고 따로 분류되기보단, 우리가 환전을 하게 되면 그 금액에 환전 수수료가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외화를 사 땐 비싸고, 팔 땐 싸지 잖아요?!!

주식 투자를 해서 수익이 생겼는데 환율이 갑자기 떨어졌을 때 우리나라 돈으로 바꾸면 또 손해니까 환전 시기도 잘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증권사에서 환율 우대를 얼마나 해주느냐도 잘 따져 봐야 합니다. 

또한, 환전으로 인해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바로 환차익을 볼 수 있는 기회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먼저 양도 소득세란, 1년 동안 합산을 해서 해외주식으로 번 돈이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이고 그 초과금액에 대해 22%를 양도 소득세로 납부해야 하는데요. 

일단, 25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양도세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원천징수를 해서 떼고 주진 않고요, 내가 1년 동안 번 돈을 합산해야 하기 때문에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증권사에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무료로 대행해 주기도 하는데요.

워낙 많은 분들이 내셔야 하니깐, 신고 대행 서비스를 해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화투자증권, 메리츠증권 KB 증권 등 많은 증권사에서 무료 대행 서비스를 진행해 주고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면 본인이 사용하는 증권사를 통해 신고 대행 서비스를 신청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또한,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직접 신고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해외주식 양도 소득세를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하기 귀찮고 번거롭잖아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주식 시작할 때 무료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행해주는 증권사를 알아보시고 추후 증권사를 통해 대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당소득세

지난번에 배당주 관련해서 포스팅한 적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은행 이자처럼, 보유만 하고 있으면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주식들이 있습니다.

 

배당금 높은 주식(고배당주)이 궁금하시다면 해당 링크 참조 바랍니다.

 

 

배당금 높은 주식 순위 및 국내 배당주 순위 확인하는 방법

 

해외 주식으로 인해 내가 배당금이라는 수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배당금이 들어옴과 동시에 바로 이 배당세가 출금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따로 신경은 안 쓰셔도 되고, 얼마가 지출되었는지 확인만 해보시면 됩니다. 

 

배당 세율은 국가마다 다른데요.

중국의 경우 배당세가 10%이고, 우리나라의 경우 배당소득세가 14% + 지방소득세 1.4% 해서 총 15.4%가 됩니다. 

최소 우리나라 배당세율 이상은 떼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배당세는 10% 밖에 안되지만, 실제로는 14%(우리나라 배당세)를 떼 갑니다. 

미국은 15%가 배당세율입니다. 

우리나라의 배당세인 14%보다 높기 때문에 그대로 15%로 징구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배당소득세가 14%보다 낮으면 14%로 떼 가고 배당소득세가 14% 높으면 높은 세율로 징구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양 xx 같은 계산인 듯;;

 

양도소득세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이 안되는데, 배당소득세는 포함이 됩니다. 

여기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자소득이랑 배당소득이랑 합쳐서 연간 2,000만 원이 넘으면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누진세를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이것도 종합소득 과세 대상이 돼서 매년 5월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약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다면 다 합산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외에도 현지 사정으로 세금이나 비용은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

주식 매수 시: 거래수수료 + 기타 거래비용(국가별 상이) + 환전 수수료

주식 매도 시: 거래수수료 + 기타 거래비용(국가별 상이) + 환전 수수료(환전 시: 달러를 한국돈으로 환전 시)

배당금 받을 때: 국가별 배당소득세(최소 14% + 지방세)

매매차익 250만 원 초과 시: 매년 5월에 자진신고로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증권사 대행 가능)

 


오늘은 해외주식 세금 및 수수료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결론: 양도소득세가 250만 원 안넘으면 신경끄고, 250만원 넘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증권사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자.

 

그럼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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