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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생활정보

건강보험료 조회 및 건보료 줄이는 방법 정리

by 디지털N잡러 2021. 7. 12.

직장인 가입자 대상에서 지역 가입자로 변동된 경우 건강보험료가 급격히 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금액과 납부에 대해 항상 신경을 쓰여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은 건강보험료를 줄이는(낮추는) 방법 및 건강보험료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건강보험료를 낮추는 방법에 대해 다루기 전, 건강보험료에 대한 기본 개념과 산정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일명 건보료라고 불리는데요. 여기엔 두 가지 가입자로 분류가 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해서는 3가지 경우로 구분이 되는데요. 첫째는 직장인 가입자, 두 번째는 지역 가입자, 세 번째는 직장 및 지역 가입자에도 속하지 않고, 건보료 납부에 대한 의무가 없는 피부양자 이렇게 3가지 경우로 분류가 됩니다.

 

 

직장 가입자 건보료

말 그대로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 대상 가입자를 말하는데요. 본인의 급여를 토대로 회사(사업주)와 본인이 서로 50%씩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강보험료는 본인 월 급여에서 월 소득 보험요율인 6.67%를 곱해서 계산하고, 거기서 50 퍼센트만 납부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본인 월 소득이 500만 원이라면, 500만 원 x 6.67%(보험요율) / 2 = 166,750원

이렇게 한달 건보료 납부 금액은 약 17만 원 정도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인 가입자의 건보료 산정 시, 개인 재산은 고려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지역 가입자 분들에 비해 유리한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역 가입자 건보료

지역 가입자의 경우 본인의 수입 뿐만 아니라, 부동산, 차량, 토지 등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까지 고려해 건보료가 책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직장인이 아니라 사업주가 50%를 내주지 않고, 본인이 전부 부담해야 된다는 특징이 있어 지역 가입자는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 금액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피부양자

피부양자에 대한 정의부터 말씀드리면, 건강 보험료에 가입이 되어 있는 가족으로부터 부양을 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때 피부양자는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또한, 피부양자는 건보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니, 경제적으로 전혀 부담이 없으며, 조부모님, 부모님, 아들, 딸 등이 직계 존속 비속속이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1. 조정 신청제도 활용

지역 건강보험료 가입자 대상으로 부과되는 보험료에 대해 조정 신청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현재 소득 변화를 기준으로 납부되고 있는 보험료 차이가 생각보다 크다면 줄어든 소득을 근거로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매년 6월부터 조정 신청이 가능 한데요, 만약 2020년 소득이 2019년 대비 줄어들었다면 신청해 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만약 신청을 하지 않을 시 높게 책정된 건보료를 납부해야 하니,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19 펜데믹으로 인해 폐업을 하시는 자영업자 분들이 많은데, 만약 휴업이나 폐업을 하셨다면,  반드시 신청하셔야만 건보료를 줄일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꼭 신청해보세요.

 

2. 차량 변경 또는 처분

자동차의 경우 구입한지 9년이 지나면 생계형으로 운행하는 승합, 화물, 특수 차량인 경우 그리고 차량 가격이 4천만 원 이상 또는 배기량 1600cc를 초과하는 승용차의 경우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때문에 보유하신 자동차가 영업용이나, 특수 목적용 차량인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 승용차일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경차나, 소형차로 바꿔서 재산 비중을 낮추게 된다면, 건보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아에 차량 자체를 폐차시키거나 중고 차량으로 판매를 해서 처분하시게 되면, 재산 비중에서 차량가액이 빠지게 되니 건보료를 낮출 수 있게 됩니다. 

 

3. 피부양자 

일단,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피부양자의 경우 건보료 부담이 없기 때문에, 직계 존속(아들, 딸) 비속(며느리, 사위) 중에 직장인 가입자가 있다면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예를들어 직장에 다니고 있는 내 아들에게 피부양자로 등록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아들의 건보료는 오르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건보료를 낮추는 방법 중 피부양자로 등록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선 몇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줘야 합니다. 

바로 소득 및 재산 요건 입니다. 

 

만약 소득 또는 재산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소득의 경우 1년 기준 3400만원을 초과하면 안 되며, 사업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사업 소득이 있다면 자격이 상실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이 안된 프리랜서 분들(학습지 교사, 방과 후 교사 등)의 경우 1년 기준 소득이 500만 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게 됩니다. 

 

재산 요건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면 안 되는데요.

이때 과세표준은 기준 시가를 기준으로 토지의 경우 70%, 주택의 경우 기준시가의 60%인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에 해당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8억 원 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이 연소득 1000만 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게 됩니다. 

연소득이란 월급이나, 연봉을 의미하는 게 아닌, 금융 이자(주식, 코인) 등의 기타 소득을 의미합니다.

 

 

4. 임의계속 가입제도

먼저 임의계속 가입제도에 대해 말씀드리면, 퇴사하더라도 최대 3년 동안은 직장인 건강보험료 수준으로 보험료를 내고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시켜주는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는 직장인에서 지역 가입자로 상태가 전환되는 사람들 대상으로 주는 혜택입니다. 하지만, 섣불리 먼저 신청을 하지 마시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었을 때 건강보험료가 직장 가입자 건보료보다 더 높은 경우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좋은 제도만큼, 신청 시기와 조건이 있는데요. 

신청 시기의 경우 최초로 받은 지역 보험료 고지서 납부기한 기준으로 2개월 안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5월 2일에 퇴사를 했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이 되었다면, 2개월 후인 7월 1일까지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때문에, 직장에 다니시다 퇴직 및 실직을 하신 분들은 최초 지역 건보료 납부 기한인 2달이 지나기 전에 임의계속 가입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 조건의 경우 1년(12개월) 미만인 경우는 어렵고, 통상 직장을 12개월 이상 다녀서 직장 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한데요. 건강 보험 공단에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요즘에는 코로나 19로 인해 전화로도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화할 때마다 대부분 통화 중인 경우가 많으니,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접수를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아무튼, 유선으로 신청하실 분 또는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1577-1000번으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조회 방법(웹사이트 링크 참조)

 

http://www.nhis.or.kr

 

건보료 조회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쉽게 조회가 가능한데요. 상기 링크를 통해 접속하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상기는 캡처 화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메인 페이지인데요.

빨간색 박스로 표시한 부분을 클릭하시면 보험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장인인지, 지역가입자 인지 선택하신 후 기간을 설정하셔서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인인증서가 필수로 요구되니 미리 준비하셔야 하고, 모바일로 진행 시에는 공동/금융 인증서 로그인 기능은 제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건강보험료 조회 및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제 글이 도움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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