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금융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환급금 조회방법

by 디지털N잡러 2021. 11. 29.

이제 곧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많은 근로자 분들의 최대 관심사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곧 돌아올 연말정산 시즌에 맞게 연말 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환급금 조회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셔야 하는데요.

검색창에 '국세청 홈택스'라고 입력 후 접속하시거나 하기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링크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홈택스로 접속하셨다면, 하기와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좌측 하단부에 자주 찾는 메뉴 ->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 서비스를 시작하시려면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니, 미리 로그인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상기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왼쪽에 이렇게 Step1 ~ Step 3까지 나오는데 우선은 이 첫 번째 항목인 Step 1에 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하기를 눌러주세요.

 

 

 

열어보면 좌측 중간쯤에 2020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버튼 클릭해 주시고, 그러면 총급여액이 입력됩니다.

해당 급여는 작년 금액이기 때문에 올해 2021년 총 금 여로 수정하신 다음 적용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단, 과세 총액으로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의 부양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 정보제공 보기를 먼저 하신 뒤에 부양가족 추가 및 삭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를 눌러주시면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자료가 자동으로 입력된 화면을 보실 수 있는데요.

1~9월 사용액은 실제 사용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고, 10~12월 예상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오늘이 11월 29일이니까 10월 및 11월 사용액을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회사에서 받아서 입력해 주시거나, 우리은행 카드, 국민카드, 신한카드 등 본인의 사용 카드 어플에서 10월, 11월 금액을 확인 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12월은 아직 사용 전이니 본인의 예상금액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입력을 완료하셨다면,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신 후 저장하기까지 해주시면 되고, 바로 우측 하단에 'Step 02 가기' 버튼을 눌러 주세요.

 

정보 입력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총급여/기납부세액 수정'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해당 금액 역시 전년도 금액이기 때문에 올해 1월분부터 지금까지 매월 월급에서 낸 세금과 앞으로 12월분까지 낼 예상 세금액의 합계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입력을 완료하셨다면,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미 입력되어 있는 항목들을 보실 수도 있는데요. 해당 데이터 역시 2020년도 연말정산 자료 이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최대한 실제 금액과 비슷하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수정' 버튼을 클릭하시면 세액 공제 및 세액 감면 상세자료 입력이라고 나오는데요. 본인에게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입력 후 적용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모두 입력을 다하신 후 Step 3로 넘어가면 됩니다.

이 화면에서는 본인의 연말정산 정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데이터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요.

본인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연봉, 연도별 신용카드 공제 현황, 소득공제, 세액 공제, 과세표준 등의 데이터 및 예상 결정세액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및 환급금 확인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혹시 제 글이 도움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