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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월세(임대차) 신고제 신청 대상, 방법, 금액 등 총 정리

by 디지털N잡러 2021. 9. 16.

2021년 6월 1일부터 임대차 신고제가 도입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데요. 그래서 임대차 신고제 신고 대상, 신고 금액 기준, 신청 서류, 신청 기한 등 헷갈릴만한 부분들을 다시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임대차 신고제란

임대차의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에 관련된 내용들을 신고 하도록 함으로써 임대차 시장의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통해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여기서 인데 이 임차인이 란 쉽게 얘기에서 임대인은 집주인이고 임차인인은 세를 들어 사는 사람들 즉 월세, 전세로 거주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임대차 신고제의 신고대상

신고 대상은 전부다 신고한 것은 아니고 시행이 시작했던 지난 6월 1일부터 새롭게 하는 신규 계약 그리고 갱신계약이 대상이 됩니다

 

특히 임대차 보증금이 6000만 원 을 초과하거나 월세 금액이 30만 원 을 초과하는 건에 대해서 해당됩니다 그리고 신고 지역도 특정되는데요. 서울, 경기, 인천의 수도권 전 지역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그리고 도지역의 7 지역들이 해당됩니다.

 

 신고 금액

신고 금액은 확정일자 없어도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 보증금이 최소 금액인데요.  고시원과 비주택은 임차 가구의 월차임 평균액을 감안합니다.

지역 신고 금액
서울 1.5억
경기 및 세종 1.3억
광역시 7000만원
그외 지역 6000만원

* 월세 평균액

 - 고시원: 283,000원

 - 비주택: 206,000원

  

보시는 것처럼 서울은 1억 5천, 경기와 세종시 1억 3천, 광역시 등은 7천만 원 그리고 그 외의 지역은 6천만 원이고요. 월세 평균액은 고시원 283,000원  비주택 206,000원이 기준입니다.

 

 

 신고 방법

전월세 신고제 신고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관할 주민센터를 찾아가셔도 되고 온라인으로 직접 하셔도 됩니다. 이 신고제도가 새롭게 도입이 되면서 혼란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실제로 찾아가서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신 것 같습니다.

 

내가 신고를 잘 못할까 봐 겁이 난다, 좀 더 설명을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관할 주민센터를 찾아가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모든 계약을 신고해야 하나?

일단 모든 계약을 전부 신고할 필요는 없는데요. 앞부분에 신고 대상에 대해 말씀드린 것처럼, 보증금은 6천만 원 초과 월세는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 건이 대상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청 서류

신고할 때 필요서류는 간단합니다. 계약서만 있으면 되는데요.

온라인에서 신고를 하실 때 계약서를 캡처하시거나 스캔해서 올리시면 되고, 검색창에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입력 후 접속 하시거나, 하기 링크로 접속 하시면 됩니다.

 

▲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혹시 계약서가 없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계약서가 없어도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통장 입금 내역 등 계약 입증 서류가 있으며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건 임차인과 임대인이 공동 날이 난 계약서가 가장 확실하다고 합니다.

 

 신고 기한은?

그러면 언제까지 신고를 해야 할까요?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셔야 하는데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원칙상으로는 그렇지만 계도 기간이 있습니다. 내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 기간을 갖는다 고 합니다. 이 기간 안에는 과태료가 따로 부과되지 않고, 그 이후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까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위임 처리 신고 가능?

신고 방법 및 절차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통해 대신 진행할 수도 있는데요.

신고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위임장을 첨부한다면 대신 처리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특히 공인중개사가 온라인 신고를 대신할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 위임장을 등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단기 임대차 계약도 신고 대상?

제주도 한 달 살기 같은 단기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단기 임대차 계약도 원칙적으로는 금액과 지역이 해당된다면 신고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전입 신고가 되어있는 실 거주지 가 따로 있고 일시적인 거주라는 게 밝혀지는 게 명확하다면 이 신고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제주도 한 달 살이 같은 단기 숙박 같은 경우에는 해당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임대차 신고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전세 및 월세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 신고 대상이 되신다면 바로바로 신고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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