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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음주운전 벌금, 처벌 기준 및 기타 교통법규 벌금 정리

by 디지털N잡러 2021. 8. 27.

운전 중 휴대폰 사용에 관한 규정, 동물을 안고 운전했을 때 규정 등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교통법규 규정과 개정된 음주운전 법안에 따른 벌금 및 처벌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시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운전자라면 모두 공감하실 텐데요,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고 싶을 때가 많은데요.

하지만,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은 금지인 거 아실 거예요.

 

만약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된다면, 벌점 15점 및 벌금 4만 원~7만 원이 부과되게 됩니다.

*차종 별 벌금 상이

  - 승합차: 7만 원 

  - 승용차: 6만 원

  - 이륜차(오토바이): 4만 원

  - 자전거 : 3만 원

물론 문자, 카톡 확인, 전화통화뿐만 아니라, 영상 시청을 하는 경우에도 벌금 대상입니다. 

 

또한, 요즘 킥보드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킥보드에 관한 규정도 새로 개편이 되었는데요.

 

※ 전동 킥보드 보험, 면허, 헬멧 과태료 등 규정 총 정리

 

킥보드 벌금, 과태료 등에 관한 법규가 궁금하신 분은 상기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반려동물 안고 탈 경우

도로교통법 제39조 5항

 

반려동물을 나고 자동차를 운전하며 이동할 경우도 있는데요. 하지만 모든 운전자는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반려 동물을 안고 운전하시는 분들은 우리 강아지는 순해서 괜찮아, 또는 조수석이나 뒷좌석에 앉히고 타면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동물을 안고 운전할 경우 시선이 분산되어 마치 눈을 감고 운전하는 것과 같이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좌석에 앉히더라도, 창문 밖으로 뛰어내릴 수도 있고, 운전자에게 갑자기 뛰어들 수도 있어 매우 위험한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반려동물 전용 카시트나 목줄을 사용하여 뒷좌석에 묶어두고 운전하실 필요가 있으며, 만약 안고 운전할 시 벌금 5만 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 도로 위에서 다툴 경우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 제5호

 

만약 도로에 차를 세우고 시비를 걸거나 싸우게 될 경우 다른 차량들의 통행에 방해를 주기 때문에 4~5만 원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 물 웅덩이를 튀게 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 제1호

 

혹시 길을 가다 지나가던 차량에 의해 물세례를 받은 적 있으신가요?

보통 비가 많이 와서 웅덩이에 물이 고여있을 경우 도로 쪽에서 걸어다가 낭패를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는 운전자의 고의가 아니더라도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는데요. 만약 피해자가 증인 및 증거를 수집해 해당 가해 차량을 신고할 경우 세탁비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 공회전 5분 넘을 경우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 제8호

 

올여름은 다른 해에 비해 정말 많이 더웠는데요. 더운 날씨에 차 안에서 시원하게 에어컨을 켜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만약 외부 온도가 섭씨 27도를 넘지 않았는데 시동을 5분간 걸어 논다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특히,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학교 등의 환경위생 정화구역 등은 중점 공회전 제한 장소이니 운전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음주 운전 시

현재 음주 운전 단속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부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처벌이라 함은 벌금과 징역 이렇게 2 가지가 있으며,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예전에는 음주운전 시 삼진 아웃이 적용되어 3번째 적발 시에 처벌이 이루어졌지만, 현재는 해당 법이 변경되어 삼진 아웃이 아닌, 투 아웃으로 바뀌어 2 번째 적발될 경우 바로 처벌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구분 처벌 규정(징역, 벌금)
0.03% 이상 ~ 0.08% 미만 *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
0.08%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 2년 이하 또는 
*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이하
0.2% 이상 * 2년 이상 ~ 5년 이하 또는
* 1000만원 이상 ~ 2000만원 이하
음주운전 2회 이상 * 2년 이상 ~ 5년 이하 또는
* 1000만원 이상 ~ 2000만원 이하
측정 불응 * 1년 이상 ~ 5년 이하 또는
* 500만원 이상 ~ 2000만원 이하
(측정 불응은 음주운전 횟수 산정에 포함)

보시는 것처럼, 삼진 아웃제가 아닌 이진 아웃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진 아웃에 해당될 시 처벌 규정은 2년~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 0.03% ~ 0.08% 미만: 100일간 면허 정지 및 형사 처벌

- 0.08% 이상 : 면허 취소 및 형사 처벌

- 측정 불응: 면허 취소 및 형사 처벌

규정 처벌
음주운전 2회 이상 면허정지 수치라도 취소 대상이 되는 음주 횟수
혈중알코올 0.08% 이상 면허취소 기준 혈중 알코올 농도
혈중알코올 0.03% 이상 인적 사고 음주치사상 적용 혈중 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으로 적발 후 면허 재취득 기간

구분 면허 재 취득 기간
음주운전 사상사고 후 미조치 5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사고 5년
2회 이상 3년
1회 2년
단순 음주운전 2회 이상 2년
1회 1년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 발생했을 때, 사고가 난다면 운전면허 재 취득 간은 2년 후에 가능하며, 2회는 3년, 사망은 5년의 시간이 흐른 뒤 면허를 재 취득할 수 있습니다.

 

만약 트럭이나 택시 등 본인 차량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겐 정말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는데요. 때문에 음주운전은 절대 하시면 안 되겠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건 음주운전으로 인해 무고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누군가의 음주운전으로 사랑하는 내 가족이나 친구를 더 이상 볼 수 없다. 

 

어때요? 절대 음주운전은 하시면 안 되겠죠?!!

 

 


오늘은 음주운전 벌금 및 징역 등 처벌 규정과 교통법규에 관한 내용을 다뤄 봤는데요.

혹시 제 글이 도움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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