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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생활정보

전동킥보드 보험 1만원대, 면허, 헬멧 과태료 등 규정 총 정리

by 디지털N잡러 2021. 8. 18.

전동 킥보드 사용자수가 증가함에 따라 사고 발생률 또한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고 발생 시 보상받을 수 있는 전동 킥보드 보험 가입 가능 여부와 과태료, 범칙금 등 새롭게 변경된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를 이용하기엔 가깝고 걷기에는 조금 먼 애매한 거리를 빠르고 편하게 이동하기 위해 전동 킥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런데 막상 전동 킥보드를 타 보니 편리한 건 좋지만 몸을 보호해주는 장치가 없어 사고가 난다면 크게 다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리함 때문에 전동 킥보드 이용률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조심해서 운행하고 있지만, 예기치 않게 전동 킥보드 탑승 중 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보험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 전동 킥보드 법 과거 vs 현재

과거 법령

전동 킥보드는 킥보드와 오토바이의 편의성을 결합한 장점이 있는데요.

그러나, 이 때문에 법적으로는 킥보드, 오토바이, 자동차 등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하는 회색 지대에 존재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먼저 과거 2020년 12월까지 분류되었던 법을 알아보면 킥보드는 도로교통법, 자동차 관리법으로는 오토바이와 같이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법 분류 법적 성격 내용
도로교통법 원동기 장치 자건거 도로에서만 통행 가능
자동차관리법 이륜자동차 최고속도 25km 이하여서 사용신고 의무 등이 없음

시속 25km 이하로 도로에서만 통행한다는 것은 킥보드 운전자에게도 위험하고, 도로 흐름에도 방해가 되어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렇다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서도 자동차로 보지 않고, 오토바이처럼 가입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법적 성격 내용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로 보지 않음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 없음

또한, 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로 분류되기 때문에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 운전면허를 취득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운전면허나 원동기 면허 없이 전동 키보드를 타는 것은 무면허 운전에 해당됐습니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린 아동 및 청소년이 전동 킥보드를 타면 안 되고, 면허 없이 이용할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되었습니다. 

 

 

현행법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새롭게 정의되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 치란 전기를 동력으로 하여, 1명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전동 휠이나 전동 킥보드 등을 말합니다. 

 

※ 처벌 규정(범칙금, 과태료, 징역)

* 운전면허: 원동기 면허 이상, 무면허 범칙금 10만 원

*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처벌: 과태료 10만 원

* 동승자 탑승 금지: 범칙금 4만 원

* 안전모(헬멧) 미착용: 범칙금 2만 원

* 음주운전

   - 단순 음주: 범칙금 10만 원

   - 측정 불가: 범칙금 13만 원

* 신호위반/ 중앙성 침범/보도 주행 : 범칙금 3만 원

* 지정차로 위반: 범칙금 1만 원 

* 인도에서 킥보드 운전 시 사람을 대치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음주 운전으로 인사 사고 발생 시: 1~15년 이하 징역, 1000만 원~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사망 사고 시: 3년~무기징역

 

그렇다면 개인이 소지한 전동 킥보드가 있을 경우 개인이 사고에 대비한 전동 킥보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 전동 킥보드 보험 가입이 가능 한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각종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관련 보험 상품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동 킥보드 교통사고 발생 건수

연도 2016 2017 2018 2019
사고 발생 건수 49 181 258 890

국토교통부는 전동 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 사업자의 보험 가입 의무화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모든 전동 킥보드 이용자의 의무 보험 가입은 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보험사는 전동 킥보드와 관련한 보험 상품을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전동 킥보드 운전자가 개인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을 찾기 쉽진 않지만, 보험 가입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1. 일부 손해보험사와 제휴를 맺은 브랜드 제품에 한해 보험상품을 제공

이마저도 기기 결함이 아닌 사용자 과실로 추돌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장받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전동 킥보드 사고 대부분이 사용자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만큼 사실상 무보험에 가까운 상태라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일부 업체가 운행자 과실에도 보험을 통해 보장하고 있지만, 그 한도 역시 약 100만 원 수준으로 보상범위가 매우 낮습니다. 

 

2. 전동 킥보드 보험

현재 DB 손해 보험, KB손해 보험, 현대해상 등을 통해 전동 킥보드(PM)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전동 킥보드 보험으로 나온 전용 보험은 아니지만, 구성안에 들어있는 PM이라는 특약을 통해 전동 킥보드 보험이 가능하며, PM은 모두 전동 킥보드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PM이란(개인형 이동장치)

Personal Mobility의 약자로 전동 킥보드 등(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25km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교통수단을 말합니다.

 

그럼 어떤 특약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킥보드-보험
DB-손해-보험

상기는 DB손해보험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전동 킥보드 상품인데요.

보장 기간은 최소 5년부터 최대 20년까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단, 보험료는 킥보드 운전자의 나이, 성별 등 개인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PM보험 면책사항

  • 시운전 또는 경기 시
  • 전동 킥보드 설치/수선/점검 청소작업
  • 영업을 목적으로 전동 킥보드 사용 시(배달 등)
  • 법적 안전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 : 불법 개조 등

 

4. 보험사별 보장 범위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부상 치료비 1600만원 500만원 1200만원
교통상해 입원 일당 2만원 없음 2만원
골절 수술비 50만원 50만원 없음
사고처리 지원금 3000만원 3000만원 3000만원
교통상해 사망 3000만원 1억원 1억 원
교통 상해 80% 이상 후유장애 3000만원 2000만원 5000만원
교통사고 상해 진단비 없음 10만원 없음

보험사 별 보장 범위는 상기 예시 표를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보상 지원금의 차이가 좀 있으며, 나이, 성별 등에 따라 보험료가 상이하기 때문에 보험 가입을 원하신다면 직접 문의하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보험사 별로 보험료는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1만 원 내외라 보시면 될 듯합니다. 


오늘은 전동 킥보드 보험 가입 가능 여부, 현행 규정에 따른 범칙금, 과태료 기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혹시 제 글이 도움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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