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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복지

5월부터 바뀌는 정부 정책(주정차위반, 전동킥보드, 한부모 가정)

by 디지털N잡러 2021. 5. 5.

안녕하세요. 디지털 노마드를 추구하는 디지털 N잡러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전동킥보드 법 변경, 한부모 가정 등 5월부터 달라지는 정책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2~3배 인상

먼저 5월 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이 기존 일반도로보다 2~3배 상향됩니다.

최근 5년 동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전체 사고의 23% 이상을

차지했고, 이 중에서 40% 이상이 주정차 위반 차량으로 인해 시야가 가려져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는 12만 원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
기존 :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변경

*승합차(4톤 초과 화물차)
기존: 9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변경


2. 전동 킥보드 법 변경

2021년 5월 13일부터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는데요.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내용은 전동 킥보드 관련 내용입니다.
최근 몇 달 사이에 법이 왔다 갔다 해서 많이 헷갈리실 텐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만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고
헬멧 착용은 필수입니다.
이를 어기면 범칙금 12만 원이 부가됩니다.

기존에 시행되었던 킥보드 법(2020년 12월 이전)은 만 16세 이상의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 운행이 가능 하도록 했던 것을 폐지하고,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면허 없이 운행을 가능하게 했었으며, 헬멧 등의 보호구 착용이 의무가 아니라 권고 사항이었습니다.

의무가 아니라 권고 사항이었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능했었는데요.
이제부터는 헬멧 미착용 시 벌금이 부가됩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기존
만 13세 이상 누구나 운전 가능
면허 필요 없음
헬멧 착용: 권고 사항

변경(5.13일부터)
만 16세 이상만 운전 가능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자
헬멧 미착용 시 범칙금 2만 원

만약 13세 미만 어린이가 탑승하면 보호자에게 과태료가 부가되고요.
그리고 두 명 이상이 탑승해도 범칙금 4만 원
음주 운전 시 범칙금 10만 원이 부가됩니다.


3. 한부모 가정 지원 인상

기존에는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아동 양육비를 중복해서 지원해주지 않았지만,
한부모 가정에서 생계급여를 받더라도 월 10만 원의 아동 양육비가 지원되고
자립 기반이 부족한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 가정에게는 자녀 1 인동 5세 이하는 월 10만 원
6~17세에는 월 5만 원의 추가 아동 양육비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한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는 외국인 한부모도 한부모 가정으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위와 같은 변경된 정부 정책에 대해 미리 알아두시면 실생활에 도움이 될 듯합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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