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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복지

2021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예상 수령액 알아보기

by 디지털N잡러 2021. 4. 29.

안녕하세요. 디지털 노마드를 꿈꾸는 디지털 N 잡러입니다. 오늘은 5월에 꼭 신청해야하는 근로장려금, 자녀 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근로장려금 2020년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 하셔야 합니다.

 

코로나 19 여파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매우 힘들어하실 텐데요, 그냥 넘기지 마시고, 조건을 충족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우리가 지금 신청 하려는 것은 정기 신청으로 2021.05.01~2021.05.31까지 입니다.

 - 지급일은 신청 기한을 넘어 3개월 안에 결정되고, 9월 말까지 지급이 됩니다.

또한, 정기신청 기한 후 신청은 2021.06.01~11.30일까지 입니다. 

 - 신청 달을 기준으로 4개월 이내에 지급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1. 단독가구

2. 홑벌이가구

3. 맞벌이 가구

단독가구란 말 그대로 혼자 살고 있는 1인 가구를 말합니다.
소득기준은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돈이 연간 2000만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홑벌이 가구란 혼자 돈을 벌고 있지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인데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 있습니다. 
이때, 부양가족이 돈을 벌고 있어도 연간 총소득이 300만 원 미만 이면 홑벌이 가구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배우자가 연간 소득 350만 원을 벌었다면 300만 원 이상이 되어 맞벌이 가구가 됩니다. 
홑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은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돈이 연간 3000만 원 미만이면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란 부부가 함께 돈을 벌고 있는 경우인데요.
이때 기준은 신청인과 배우자가 각각 연간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씩을 버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부부 중 한 명이 299만 원을 벌었다면, 이때는 홑벌이 가구가 됩니다. 

맞벌이 각구의 소득 기준은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돈이 연간 3600만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은 2억 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정리하자면 좀 전에 언급한 단독, 홑, 맞설 연간 소득이 충족되고 재산이 2억 원 미만이면 신청 자격이 주어
집니다. 단, 순수 재산이 1.4억~2억 미만인 경우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추가로 알아두실 점
 - 재산에서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은 신청 자격이 안됩니다.
 -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이며,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 부양 자녀는 18세 미만이고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직계 존속이란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등을 말합니다.

또한, 일은 안 하신 분이나, 일용직 등 일을 했어도 국세청에 소득 신고가 안되어 있으면 신청할 수 없다.
하지만, 3.3% 등의 세금을 떼고 돈을 지급받은 경우는 해당이 됩니다.(프리랜서의 경우) 알바도 가능


자 그럼, 소득별로 근로장려금, 자 장려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소득별 수령 금액 알아보기

예를 들어 연간 총소득이 700만 원, 1500만 원, 2700만 원 벌은 경우
각각 가구별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예상 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단, 재산은 모두 2억 미만이라고 가정) 

총소득이 700만 원인 경우
단독가구는 근로장려금 15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독가구는 자녀장려금은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받지 못합니다. 

*홑벌이 가구인 경우 
근로장려금 260만 원
자녀장려금 70만 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 263만 원
자녀장려금 70만 원

총소득이 1500만 원인 경우
단독가구는 근로장려금 68만 원
자녀장려금 해당 안됨

*홑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244만 원
자녀장려금 70만 원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300만 원
자녀장려금 70만 원

총소득이 2700만 원인 경우
단독가구는 소득기준이 2000만 원 미만 이므로, 근로, 자녀 둘 다 해당 안됨

*홑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49만 원
자녀장려금 14만 원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142만 원
자녀장려금 67만 원

여기서 알아두실 점은 순수 재산이 1.4억~2억 원 미만인 경우
근로 장려금 지급액에서 50%만 지급됨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1. 신청 안내문을 받으신 분 
    ARS 1544-9944로 전화해서 신청하거나 홈텍스로 신청

2. 신청 안내문을 못 받은 사람은 홈텍스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홈텍스로 신청하는 방법

먼저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로 접속 - 신청/제출(상단 가운데) 클릭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 간편 신청하기(우측 하단) 클릭

혹시 잘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은 일단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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